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학원연합회)<br>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학원연합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6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학원연합회는 일부 업종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판결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철회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에 따르면 3주 운영중단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학원은 이번 3주가 아니라 올해 2월부터 정상 운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학원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학원에 대해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