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달 29일 학비감면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참된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시행규칙은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일반고에서 한부모가정 자녀를 제외한 학생 인원의 15%, 특성화고의 경우 30% 이내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혹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정 자녀의 학비감면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했다. 학교장의 학비감면율 제한으로 인해 학비감면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의무감면대상 외에도 학교장이 질병 또는 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감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하도록 역점을 뒀다.

도교육청 오찬교 재무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의 출발선에서부터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공ㆍ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