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은 법률, 유아교육법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은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건강진단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유아의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검진 결과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원아에 대한 건강진단·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진단·건강검진 생략에 관한 규정 사항이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유아교육법(유치원)에서는 법률보다 낮은 단계인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법률로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건강검진을 시행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들은 결국엔 서로 같은 내용”이라며 “그런데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각각 따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통일성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성 있는 법체계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률조항이 정비되어 법률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