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부산대는 조모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등 절차를 유보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총 15개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를 비롯해 각종 서류 위조 및 허위 발급으로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논문 관련 인턴확인서의 주요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 조씨는 장영표 교수에 대한 논문 관련된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2013년 인턴십 확인서는 주요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도 인턴십 확인서가 서울대에 제출된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다”며 “인턴 확인서는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딸 조씨가 다른 지원자들보다도 경쟁력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서 발급에는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도 “이 사건 표창장과 다른 상장은 일련번호 위치 및 상장 형식이 다르고 봉사활동 시작과 종료일이 사실이 다른 점, 표창장 직인 인장 형태가 실제 총장 직인과 다른 점, 강사 pc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련의 작업을 한 점, 강사휴게실 pc 상장 형상이 이 사건 상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2013년 6월 16일 이 사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날 딸 조씨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총장이 밝힌 입장이 공식 입장이라는 것. 

차 총장은 국감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딸 조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 측이 판결 이후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딸 조씨에 대한 대학의 판단도 늦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