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경남교사노조 "무분별한 정치적 입법" 반발
정의당 당론..."온종일돌봄 지자체 통합 등 이관 문제 없어"

교육공무직을 학교 직원 규정에 포함하는 개장안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돌봄전담사, 급식조무사, 교무행정사 등 교육공무직을 학교 정식 직렬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사노조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1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교육공무직을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포함,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는 규정을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했다.

강은미 의원은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교원과 행정직원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와 경남교사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교의 실상은 다양한 인력 충원으로 담임교사에게 행정업무와 무한책임만 전가시키며 학교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무분별한 정치적 입법발의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과 행정을 돕는 행정직원은 전문직업으로 공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다”며 “교육을 하는 전문직업인과는 거리가 먼 단순노무직을 초중등교육법에 굳이 법제화하는 것은 분별없는 입법발의”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이 공정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되는 근거 법안이 될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 

특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초중등교육법 법제화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이 초중등교육법으로 법제화가 되면 돌봄전담사와 돌봄교실은 학교에 남게 되고 ‘온종일돌봄 지자체 통합운영’과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모델’은 물거품이 된다”면서 “돌봄은 보육으로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한다. 돌봄은 지자체 복지향상의 문제다. 돌봄의 존재가치는 지자체 복지향상이라는 고유성의 확보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미다.

정의당 관계자는 "돌봄의 경우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모델 등 돌봄 지자체 이관에 있어 문제가 될 일은 없다"며 "이관하는 것은 그대로 이관하면 된다. 학교 직원을 지자체로 파견하는 것이므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외에도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조오섭, 이동주, 이규민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