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실무사 무기계약직 전환 공문 시행...8시간 근무+교무행정 추가
청원인, 타인 취업기회 박탈..."노력하지 않은 자들이 준비한 자들의 기회 차지"
경남교사노조, 특정 대상자 취업기회 주는 '밀실협약'..."채용계획 즉각 중단을"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남교육청이 방과후 교사 업무 지원 담당 방과후 자원봉사자(방과후 실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공무직 준비생이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남겨 주목된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남교육청 형평성 고려 채용 요청’이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자신을 '교육청 공무직 준비를 하는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경남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공문을 보고 황당해 국민 청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주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및 면접시험 계획 안내 공문을 학교에 보내며 '2020년 11월 1일자 근무 중인 방과후 자원봉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무시간을 3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 업무는 기존 방과후 교사 업무 지원에 교무행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35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공문 일부 캡처.(자료=경남교사노조)
경남교육청 공문 일부 캡처.(자료=경남교사노조)

이에 청원인은 타인의 취업 기회 박탈하는 절도 행위이며 투명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직을 준비 중인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수백명의 인원이 아무런 노력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교무 행정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에게 미래의 기회가 돌아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는 분들이 해당 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해당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의 질적/양적 절대량이 다르다”며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좋은 기회를 차지하고 준비한 자들은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개 채용 제도가 있음에도 행정행위를 통해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본인의 이권만을 위해 떼쓰고 요청하고 단체행위를 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단순히 전환기준 근무일에 근무하고 있으니 절차를 무시하고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되물었다.

청원인은 “무기계약직 자리를 위해 수많은 청년이 밤 세워 공부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다시 생각해 달라”며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인지, 단지 운이나 위력행사를 통해 본인의 이권을 챙기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행위인지 다시 판단해 달라. 해당 공문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 역시 경남교육청의 방과후 실무사 공무직 채용 계획은 밀실협약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경남교사노조는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이란 명목으로 특정 대상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밀실협약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도 시행과정이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졸속행정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법적인 문제와 방과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밀실협약이라는 지적에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으로 도입됐지만 봉사료가 지급되고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대법 판례에 급여성 금품이 지급되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도 있어 상시적인 근로 계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한 직종에 대한 인위적 처우 개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는 근로 계약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11시 현재 5029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