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입장...계약체계 다르고 선발 목적 달라

교육공무직을 학교 직원 규정에 포함하는 개장안 캡처
교육공무직을 학교 직원 규정에 포함하는 개장안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공무직에 ‘교직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2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는 입장을 통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근거해 마련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정의된 교직원은 '교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법상 교원 이외 교직원으로 유일하게 명시된 행정직원은 공무원”이라며 “법상 교직원으로 명시된 교원과 행정직원은 모두 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교육공무직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다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교원‧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원‧행정직원 및 교육공무직은 계약 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들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서의 교원, 행정직은 공무원으로의 신분적 특성, 즉 직업 공무원 제도에 따라 채용되는 등 엄격한 입직 절차와 사명감, 업무 책임성 등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교원은 임용계약이지만 교육공무직은 고용계약에 의거하므로 공무직은 일반노동자로 이해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공기관에 고용된 공무직 중 법률로 지위를 보장받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며 “조례, 행정규칙을 통해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행정직원은 선발 자체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교육공무직원이 초중등교육법 상 교직원이 된다면, 시행령의 교직원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또한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 운영에 배제되어서는 안 되지만 교육공무직원의 의견 개진 범위와 권한은 별도로 논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 또한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공무직이 초중등교육법 상 교직원이 된다면, 교육공무직 또한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교육공무직의 채용 주체가 사학재단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이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초등 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 주체에 관한 이견이 다수 존재하고 별도 법률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은 돌봄전담사를 초중등교육법에 못 박아 사실상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 업무종사자를 먼저 규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