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연말까지 지속됐던 돌봄 갈등이 새해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위원장 출신이자 현재 교육공무직(영양사)을 휴직 상태인 최영심 전북도의회 교육위 위원은 의정 활동 대부분 발언과 시간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할애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에 따르면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관련 안건 심의를 회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본인이 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수석본부장이었고 휴직 교육공무직이므로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에 교육위 위원을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는 것. 

또 소속 정당인 정의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 당이다. 정의당 당론에 의하면 직무관련자인 최영심 의원이 교육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돌봄전담사의 방학중 근무는 돌봄 수요조사와 학교장 재량이며 필요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며 “최영심 의원의 발언은 학교자치를 저해하고 필요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도의회에서 돌봄전담사의 방학중 근무가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이 짧다는 발언도 공식적으로 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정규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돌봄운영의 주체를 지자체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돌봄전담사들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 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인가”라며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면 그만큼 정규 교육과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는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1년 학교예산을 2020년 대비 30% 감축 예산 편성을 공지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의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돌봄은 정규 교육과정 아이들에게 써야할 교육예산을 위협하기에 더 이상 교육비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조와 최영심 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온종일돌봄 지자체 통합운영'과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회 교육위 최영심 의원은 직무관련성이 깊은 교육위에서 스스로 사보임할 것 ▲전북도의회는 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적용해 최영심 의원을 교육위에서 배제할 것 ▲전북교육청은 '온종일돌봄 지자체 통합운영'과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에 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