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오는 17일까지 연장
학원총연합회 "아쉽지만 다행스런 조치...행정소송 등 계속 추진"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수도권 지역 학원·교습소에 적용되던 '집합금지' 조치가 오는 4일부터 일부완화, 교습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할 경우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일부 수칙을 보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할 경우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대면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해당 지역 학원·교습소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 때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선제 적용해 학원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학원총연합회는 행정소송, 민원 제기, 세종시 집회, 1인 시위 등을 추진하며 원칙대로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려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원·교습소의 대면수업을 일부 허용한 것"이라며 "수도권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 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총회장은 “학원들이 만족할만한 조치는 아니지만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집단감염 발생 클러스터 현황’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중 교육시설은 아주 미미했다. 그런데도 학원에 집합금지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기존 진행하던 행정소송 등은 계속 추진하며 학원의 어려움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