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2018년 A 사립고 감사 후 교장 중징계 요구...교원소청위 "징계 과해"
A 사립고 1개월 정직서 경고로 징계 변경...교장 "교육청이 명예 훼손, 사과 원한다"
부산교육청, A고 내부 갈등으로 민원 폭주..."전체적 상황 고려해 중징계 요구한 것"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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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부산시교육청 감사에서 고경력 교사에게 퇴직 압박, 동문 모임 해체, 복무 결재 상향 조정 등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사립고교 교장이 교원소청을 신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사과 전화 한 통 없는 시교육청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2018년 부산시교육청은  A 사립고 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장은 학교의 처분에 반발해 교원소청위를 신청, 지난해 8월 교원소청위로부터 정직 1월 처분은 과중하다며 취소 결정을 받았다.

감사 지적 내용은 학교 구성원이 경찰에 고발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교원소청위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교장으로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모교장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징계 사유가 발생한 점 ▲교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학부모 교직원들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뒷방 늙은이 등 일부 교사가 들으면 심리적 압박을 느낄 만한 언행, 업무 해태 교사에 대한 욕설, 근무지 이탈, 학교 내 학생 출입 없는 곳에서의 흡연 등은 인정된다며 징계사유로 봤다.

이에 학교 법인은 교장 징계를 정직에서 경고로 낮춰 통보했다.

해당 교장의 바람은 무엇보다 명예 회복이다. 교장은 "A고교에 임용돼 평생을 보낸 끝에 공모교장이 되었으나 구성원 민원만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청에 사과를 요구한다. 교육청은 감사 당시 사람을 끝까지 몰아 놓고는 교원소청위 결과가 나와도 전화 한 번 하지 않는다”며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면 우리 학교 담당자들이 바뀌었다는 말만 내놓는다. 억울하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원소청위의 결정 사항을 받아들여 학교 법인에 안내하는 것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학교는 오래 전부터 내분으로 민원이 폭주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참조)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 구성원 간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 징계 결정에 반영된 것 같다”며 “교원소청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서류 검토만 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는 이외에도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 균열이 생긴 상황을 봉합하는 게 쉽지 않다. 학교 법인과 소통해 정상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