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교장 책임 최소화해야…교육감들과 함께 노력할 것"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한 것은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보완을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안 제정 논란 중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회 차원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지는 미지수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초·중·고교 교장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교장은 교육감, 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장은 교육시설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법령상 책무와 처벌이 명시돼 있다"며 "법에 따라 학교장을 처벌하면 이중 삼중의 처벌 입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당초 학교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대산업재해'에는 적용을 받게 돼 교장회와 교총 등이 과잉 입법이라며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관련기사 참조)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은 교육감이 지고, 학교장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장에게 실질적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시 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학교장의 책임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조문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교육부에도 강력 요청해 제정된 법 테두리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교장회 등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학교 포함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별도 성명이나 협의회 차원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다뤄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