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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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는 13일부터 치러지는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0일 “확진자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교원 2차 시험을 볼 수 있다”며 “자가격리·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교원 1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었던 것과 다른 결정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처의 효력을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기 떄문이다.  또 방역당국도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새 지침도 영향을 줬다. 

확진자·자가격리자·유증상자의 경우 수업 실연 비대면으로, 실기·실험 평가는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2차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전체 응시자는 유·초·특수 8412명, 중등·특수(중등)·비교과 1만811명이다. 시험은 이달 13일~27일 진행된다

2차 시험에는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 짐에 따라 1차 시험을 보지 못한 확진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67명으로, 이 가운데 45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