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채용 아닌 정규직 교원 활용, 교과전담 기초학력전담교사로 전환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지난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천천히 배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기초학력 보장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초학력 보장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강득구 의원실)<br>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지난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천천히 배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기초학력 보장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초학력 보장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강득구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 1‧2학년 기초학력전담교사를 의무배치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교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과전담교사를 기초학력전담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 등을 언급하고, 교육격차와 돌봄격차 완화 해소를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 해소를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는 격차완화가 교육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시도교육청 차원을 넘어 교육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 1·2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전담교사를 의무배치해야한다”며 “현재 체육, 영어, 과학, 음악, 미술 등 교과전담교사를 기초학력전담으로 전환해 교육격차 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기재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기초학력전담교사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시직 채용이 아닌 정규직 교원을 활용해야 한다. 임시직 채용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전담교사 또는 강사 등을 활용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초 1·2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직 교원 40명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공립초등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급에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협력 강사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방과후 강사나 마을협력강사도 포함된다. 협력 강사는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 수업한다.(관련기사 참조)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는 자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위임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에서 학급규모 등 여건에 따라 1교당 기초학력전담교사 1-3명을 배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등으로 현장에서 민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8월 교육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5만1021명의 초중고교사들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학생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커졌다 46.3%·매우 커졌다 32.7%)’고 답했다. 

또 학술지 <공간과 사회> 74호에 게재된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 학생일수록 원격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2배 이상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8월 경기도 부천시 초등학교 3곳에 다니는 3~6학년생 4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결과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학교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에 하루 평균 155분, 가장 낮은 학교는 83분을 소요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