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방과후 자원봉사자 350명 공무직 전환, 19일 면접 진행
경남교사노조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촉구..."추천서 요구는 불법행위 강요"
경남교육청 "추천서 필수사항 아냐"...추천서 제출 여부 내부 검토 중

경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심층 면접 시행계획 일부 편집 및 캡처.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다.(자료=경남교사노조)
경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심층 면접 시행계획 일부 편집 및 캡처.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다.(자료=경남교사노조)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 자체가 불법이다. 이들에 대한 교직원 추천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교사를 불법적인 일에 내모는 것이다. 주민소환을 촉구한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이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촉구했다.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방과후실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에 반발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들의 공무직 특채에 교사 추천서 작성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2일 공무직 방과후학교실무사 심층 면접시험 관련 사항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며 교직원에 추천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경남교사노조는 “교육감이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 일탈 행위로 교사도 공범으로 참여하라는 부당한 지시라 따를 수 없다”며 “교사를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방과후실무사) 약 35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경남교사노조와 교육공무직 준비생들은 “제2의 인국공사태”라고 반발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최소화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교직원 추천서 작성 지시는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절차로 오는 19일 방과후실무사 공무직 면접시험을 앞두고 이뤄졌다.

김률규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누구는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누구는 특채로 평생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국민의 기본권리를 빼앗는 일로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경남도민은 법률에 따라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주민감사, 주민소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추천서가 필수 사항이 아닐 뿐더러 응시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추천서는 해당자에 한하고 필수 사항도 아니다. 응시자들도 알고 있지만 면접에서 가점 사항이 될까 하고 학교에 요청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말들이 많아 추천서 제외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광역시장 급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6년 '무상급식 중단·진주의료원 폐업·성완종 리스트’ 등에 책임을 물어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주민소환은 투표 자체가 무산됐으며, 2007년 경기도 하남에서 주민 동의 없이 광역 장사 시설 유치를 이유로, 2009년에는 제주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주민소환의 경우, 공무원인 교사에게는 소환 권한이 없어 학부모 단체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만이 공정한 절차는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차별 받으면서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기여해 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청은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전일제 실무사 전환을 전 교육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