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 2인1조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 퇴근 후 경비업체 경비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대전 교육행정기관 중 최초로 여성 재택숙직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대전 교육행정기관 중 최초로 여성 재택숙직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 재택숙직제는 주 2회 2인 1조로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하면서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와 학교 연락 등 보안점검을 하고, 퇴근 이후부터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 채 경비업체에서 경비를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남직원이 숙직을 전담하고 여직원이 일직을 전담 운영했으나, 공무원 성비 불균형과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로 남녀 간 일·숙직 근무 주기 격차가 심해져 피로감 호소 및 업무 공백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현재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여성 62명에 남성 32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배 가까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내부위원회 의견 수렴과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64%)가 제도 개선에 공감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야간 숙직자 보안 강화를 위해 방범벨 설치, 호신용구 구비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12월 시범도입 운영 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권태형 행정지원국장은 “대전 교육행정기관 최초 여성숙직제 도입 운영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함께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