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가 난방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게 난방비와 연탄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지원 등 난방 관련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500세대에 난방비(가구당 15만원)를 지원하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25세대에는 3개월 동안 사용할 연탄(가구당 629장)을 지원한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내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 1순위는 ‘긴급·무한돌봄사업 지원 중단 세대 중 생계가 어려운 자’다. 2순위는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은 세대 중 생계가 어려운 자’, 3순위는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사각지대 세대’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은 올겨울이 그 여느 해보다 힘겨울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의 난방비(에너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 가구 활동 난방비 지원 ▲긴급지원 무한돌봄 연료비 지원 ▲장애인 가구 활동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지원 ▲등유(난방유) 쿠폰 지원 ▲연탄 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