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노조 "학교도서관 ‘수업하는 교과교실·특별실’에 포함해야"
교육부 "1차 일반교실 100% 우선, 2차에 학교도서관 배제 않을 것"

원격으로 진행된 저자와 만남.(사진=이승민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에서 원격으로 진행된 수업 모습.(사진=이승민 사서교사)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도서관은 책의 수장고가 아니다.” 

교육부가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 추진 대상에 학교도서관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사서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이 사업 제외가 아닌 일반교실 우선 구축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사서교사노조)는 21일 교육부가 진행 중인 학교무선환경 구축사업에 학교도서관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육통계 입력지침에 따르면, 교수학습공간으로 ‘수업을 하는 교과 교실 및 특별실’에 학교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무선 환경구축 신청 거부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수업 공간이 아닌 학습 지원공간으로 분류돼 있다. 

교육통계 입력지침에는 교수학습공간 예시에 학교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영자 사서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교육부가 ‘수업을 하는 교과 교실 및 특별실’에서 학교도서관을 제외해 지역교육청이 무선 환경 구축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지침에 의거해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 대상에서 학교도서관을 제외하기로 했다가 사서교사들의 항의에 번복했다는 것.
  
정 사무총장은 “학교도서관은 교과교사,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곳”이라며 “학교도서관을 수업 공간이 아닌 학습지원 공간으로 분류한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이 무선환경 구축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학교무선환경 구축사업은 국회에서 일반교실 100%를 우선으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이 제외될 수 있다”면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사업에는 교과교실 등과 함께 학교도서관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15368호)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이다. 또 교육부가 제시한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2019~2023)에는 ‘학교도서관 활용 교과·융합연계 수업 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및 개선’이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