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하라” 이는 최근에 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안타까움을 담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인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1~2주마다 항시 있는 아동 학대 사망 범죄 중 하나이며, 가해자는 주로 친부모라는 점에서 입양 절차를 개선한다고 발생을 줄이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다. 

그 단적인 예로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1년간 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는 42명, 이 중 45.2%는 정인이보다 어린 돌 전 아기들이다. 구체적으론 친부모 가정에서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모자 가정 6명, 미혼부⋅모가정 5명, 사실혼 3명, 재혼 가정 2명, 부자 가정 1명, 입양 가정 1명, 기타 2명으로 밝혀졌다.(중일일보, 황세희, 2021.1.22.)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제26조의2)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고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예방 측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가?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이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유 등이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번 없이 112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서 보장된다.) 등이다. 이는 아동학대에 관한 생활법령 정보에 나타난 내용 중 일부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아동학대는 가해자의 내적인 공격성이 아동을 향해 표출된 폭력의 한 형태이다. 대상이 아동인 이유는 가해자가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밀림의 왕인 사자도,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도 사냥감으로 튼실한 초식동물 대신에 무리에서 이탈된 부상자, 엄마 잃은 새끼 등 약자를 선호한다.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인간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죄수⋅포로⋅여자⋅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력의 희생양으로 삼는다. 

그런데 여기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 동물은 식욕이나 성욕 등 욕망이 채워지면 상대방과 공존을 모색하는 반면, 인간은 폭력의 목표가 ‘인종 청소’처럼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말살하려는 것에 있다. 그만큼 동물에는 없는 대량살상과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맹자 성인이 말한 인간의 4가지 본성인 측은지심(惻隱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 수오지심(羞惡誌心)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야수적인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과 접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폭력적인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불편하지만 확고한 사실이다. 아동은 그만큼 손쉽게 돌발적인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둘째, 예방 교육을 최대로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대의 대상자가 되는 아동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여 자기를 방어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죄의식 없이 답습하는 경우를 위해 부모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면 아동학대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은연중에 저질러지기 때문이다. 

셋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반드시 아동에게서 객관적인 증거(골절 형태, 화상 자국, 상처 부위, 뇌출혈 형태, 체중 감소 등등)를 찾도록 해야 한다. 왜냐면 가해자는 대부분 학대 사실을 부정하거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넷째, 아동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다. 특히나 ‘사랑의 매’, ‘자녀를 위해서’라는 변명과 선의의 명목 하에 교묘하게 포장된 학대는 위증을 처벌하듯이 철저하게 선별하여 두려울 정도의 가중 처벌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아예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근절시켜야 한다.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처벌은 실효성이 전혀 없이 악순환만을 반복할 뿐이다.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폭력은 발생 전에 최대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정신의학계는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을 최선의 예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폭력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야만의 극치이고 인간교육 부재의 반증이다.

이제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피해자가 되는 아동이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어른이나 모두가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 없는 사회가 되도록 최대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재학 인천 세원고 교감
전재학 인천 세원고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