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부대 회계 및 채용 비리 신고자 신분 유출은 '불법'
중부대 직원 2명,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인정 및 고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일부 편집 및 캡처.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일부 편집 및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부대학 및 학교법인 직원의 학교 회계 및 채용 비리 신고자 신분 유출로 인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 지난 26일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대학 총장 및 교육부 직원들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부대 회계 및 채용 비리 신고자인 김경한 중부대 교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에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학교, 교육부 전현직 직원들이 중부대 회계 및 채용 비리 신고자인 자신의 신분을 노출했다"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9년 중부대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직원 대출, 영치금, 유류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국회의원 보좌관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등 회계 비리 및 채용 비리를 교육부 및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학교 내 주요 보직자 참석 회의에서 본인의 실명과 신고자라는 사정이 공공연하게 언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라는 사정을 부적절하게 공개한 행위는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신분 노출 과정을 공개하며 “사학비리 공익제보 하지 마시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김 교수는 중부대 산학협력단이 예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의혹이 있고 부정 청탁에 의한 직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한 의혹을 신고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판단,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경한 교수 공익신고자 인정..."신고자 신분 등 비밀 보장해야 한다"


<에듀인뉴스>가 국민권익위 결정서를 확보해 살펴본 결과, 중부대학은 김 교수의 신고 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신고된 내용을 살폈으며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학교 및 법인 직원에 의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의혹을 인정했다.

특히 신고인 동의 없이 이름 등 신분을 노출한 피신청인1(중부대 직원)과 대전00경찰서로부터 김 교수의 고소장을 받아 진상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분 등을 그대로 전송한 피신청인2(학교법인 직원, 당시 산학운영지원팀장)이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피신청인1(중부대 직원)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고인 동의 없이 이름 등 신분을 노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식 회의에서 다수 사람들에게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신청인2는 진상위원회 위원장에게 김 교수의 이름이 명시돼 있는 고소장 일부를 문자로 여러 번 송부했다. 이 고소장은 대전00경찰서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대전00경찰서에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피신청인2가 위원장에게 고소장 내용 그대로를 송부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 사실을 보고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피신청인1과 2를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경한 교수는 “사학비리 제보 후 제보자 신원과 제보내용이 모두 학교 측으로 유출되어 중징계 압박과 형사 고발을 당했다”며 “이번 권익위 조사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위반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를 통해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중부대 회계 및 채용 비리 의혹을 교육부와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아직 감사 및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