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 이사회, 부구욱 현 총장 연임 교육부 요청...연임하면 25년 총장
교육부 감사 후 부 총장 등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현재 2심 진행 중
전국교수노조 영산대지회 "사립학교법 상 기소만으로 직위해제해야"

영산대 홈페이지 캡처.
영산대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영산대 이사회가 부구욱 현 총장의 연임을 교육부에 추천, 부 총장의 25년 집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영산대 감사 후 부 총장을 교비횡령 혐의로 고발, 최근 선고유예를 받아 사립학교법 및 정관 위반으로 직위해제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영산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은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현 부구욱 총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부 총장은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결의에서는 빠졌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부 총장의 업적으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QS세계대학랭킹 동남권 TOP 10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A등급 획득 등을 꼽았다.

성심학원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입시경쟁력 제고 등 산적한 현안을 대학 구성원들과 합심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대학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도모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한다”며 “연임 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상 이사장이 부 총장의 배우자이므로 부구욱 총장 연임 여부는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부구욱 총장은 지난 2001년 제2대 영산대 총장으로 부임한 후 2021년 2월 임기만료까지 다섯 차례 연임한 바 있다.


부구욱 총장, 교비횡령 혐의로 선고유예...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대상인데 총장 추천?


전국교수노동조합 영산대학교 지회(교수노조 영산대지회)는 부구욱 총장은 직위해제 대상자로 총장 추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1인 총장이 20년 넘게 대학을 운영하며 영산대는 반(反)민주의 메카가 되었다고 지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영산대 감사를 통해 총장 등을 교비횡령 혐의로 고발해 부 총장은 기소됐으며, 2019년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부 총장은 항소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류석준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선고유예판결은 심판 대상이 유죄에 해당하나 단지 선고만을 뒤로 미룬다는 취지”라며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산대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의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또 총장은 고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분류된다.

부 총장이 기소된 것만으로 학교법인 및 이사회는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교수노조 영산대지회는 “부구욱 총장은 횡령이라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이사회가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며 “교육부 역시 자신들의 고발로 이뤄진 기소 및 선고유예이므로 부 총장의 직위해제 또는 해임을 학교 법인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사람이 20년 넘게 집권해 대학과 자신을 일체화하는 사태까지 이뤘다”며 “1인 독재와 그에 철저하게 부역하는 교육부에 저항한 교수들이 압제에 신음하고 있다. 대학과 학문, 그리고 교육이 죽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일부 캡처.(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일부 캡처.(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의 핵심...총장은 교원인가, 아닌가 


하지만 대학 총장을 교원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서는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분류하고 있다. 교수노조 측은 이 법에 따라 총장을 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직위의 해제)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총장에게도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립학교법에는 총장 임용 및 해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법 58조의2는 일반 교수 등 교원에만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총장 임용 및 해임에 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와 제5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울권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A씨는 “교원에 총장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에서 언급하는 교원은 교수 등 교직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총장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 총장은 임용 관련 이중제재에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닐 뿐더러 교수처럼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사립학교법의 직위해제 부분에서 언급하는 교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이 총장을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정수의 2/3 이상 찬성에 의한 의사회 의결을 명시하고 있어 A씨의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그러나 류석준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만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총장을 교원으로서 직위해제 하는 것은 총장에 대한 이중제재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총장은 신분 보장에 있어 교원에 준하지만 벌칙에 있어서는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라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한계가 잘 드러나는 것”이라며 “총장의 경우 일반 구성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갖추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듀인뉴스는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58조의2에 명시된 교원의 범위에 총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지 확인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