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9년까지 동료교사에 성과급 재분배 메시지 전송 및 실행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일부 캡처 및 편집.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일부 캡처 및 편집.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가 교원 성과급 재분배의 불법성을 인정, 재분배를 주도한 서울 A고교 B교사의 정직 1개월 징계를 지난 1월 결정했다. 성과급 재분배의 불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결과다.

8일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교원소청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B 교사는 지난 2019년 교원 성과급 재분배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B 교사는 학교의 처분이 위법해 무효라며 교원소청위의 판단을 요구했다.

교원소청위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2019년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후 다른 교사들에게 각 등급에 따른 반납 금액과 반납할 계좌번호, 반납할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메시지를 보냈으며, 1/N로 돌려줄 것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메시지에는 ‘예년과 같이’라는 문장이 포함돼 교원소청위는 지속적으로 재분배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해당 교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교원성과급 재분배를 위한 문자 메시지를 동료교사들에게 보냈다.

또 2018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보낸 안내문도 첨부돼 있어 교원소청위는 해당 교사의 행위를 전교조 서울지부의 성과급 폐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서에 포함된 B씨가 동료 교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에 포함된 B씨가 동료 교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청구인은 교원소청위의 서면 질의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자메시지 발송 명단 및 통장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이어 “많이 받은 교사들이 적게 받은 교사들과 함께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성과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위는 청구인의 메시지에 기재된 은행 계좌 거래내결 확인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다수인에게서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수차례 입금됐으며 이를 다시 출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원소청위는 “청구인이 출석심사에서 2019년은 반납 받은 성과급을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그 이전에는 반납 받은 성과급을 교원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식사비로 함께 사용했다. 문자메시지는 동의할 만한 일부 교원에게만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성과상여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청구인이 성과상여금의 사후배분 행위가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여러 해에 걸쳐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후배분 행위를 해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나 정직 3개월은 과중하다. 정직 1개월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위, 왜 교원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불법으로 판단했나


앞서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해 7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교조 조합원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시도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해 2월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안내하며 담합, 몰아주기,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는 부정 행위라며 최고 파면까지 징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15년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실제 성과보다 많거나 적은 성과상여금을 받도록 하여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취지에 운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원소청위는 결정서를 통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과 그 구성원이 이를 위반한 행위는 법령 위반 행위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는 성과상여금제도 자체 취지 몰각 행위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재분배 행위 등은 비(非)정당한 의사표현 방법이라고 봤다.

이에 ▲청구인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확인되는 점 ▲2016년부터 매년 반복해 관례화함으로써 성과상여금 제도와 취지 자체 훼손 ▲이전에 검찰이 불기소 했지만 형사벌과 징계벌은 달라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8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에 교사 9만5575명이 참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에듀인뉴스>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성과급 균등분배가 불법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은 사적재산이다. 사적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징계 운운하는 정부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과급제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나눠 먹기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성과급 균등 재분배한 특공대원들의 성과급을 환수조치하고 2019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도 지난 2019년 10여년간 이뤄진 성과상여금 균등 배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