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재직 교원 대상 무급휴직

서울시교육청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본격 도입한다.

시 교육청은 지난 1일 총 53명(초등 32명, 중등 21명)의 첫 신청자가 자율연수휴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 공약 사업으로 지난 1월2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교원 자율연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희망하면 학교장의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거쳐 휴직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1년이고 재직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휴직기간은 재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봉급, 수당)를 지급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연수제 시행을 통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계발과 심신회복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 부여로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