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출산축하복지’ 적용…계약기간 6개월 이상 기간제 교원으로 확대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0.8.19.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0.8.19.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기간제 교원에게만 복지 항목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기간제 교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복지 제도는 소속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거나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은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복지점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 및 ‘출산축하복지’ 항목이 추가로 적용되며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