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밀집 지역 야간교습행위 지도 단속

대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은 신도시 지역과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까지만 심야교습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과 긴장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시간의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원청 관계자는 “심야교습시간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학원은 행정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