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유아, 유치원생에게도 성인지 교육 실시”
N번방 사태 보니 필요성 절감 vs 자칫 왜곡된 성관념 고착 우려
여가부, “좋은 남성 스스로 증명하라?”
성인지 교육의 핵심, ‘상호 호혜적 관계’ 우선돼야

 

[에듀인뉴스= 황윤서 기자]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으로 앞서 여당이 밀어부친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이 25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대표 발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외, 공동발의자인 남인순·진선미·윤미향·이수진·김민석 의원 및 열린민주당 최강욱·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총 18명의 참여로 이뤄졌다.

이들이 추진한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은 영유아부터 각급학교에 이르기까지 ‘성인지 의무화 교육’을 확대 운영해,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해당 제정안은 △성인지교육의 개념정립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수립 △기관별 성인지 교육점검 △전문인력양성 △성인지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여성가족부 성인지 교육 추진 권한 강화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 장 소속 직원 및 학생,교원 성인지교육 실시 △성인지교육 상태 점검보고(여성가족부 장관) △부실 교육기관·단체 관리자 특별교육(대통령령)실시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성인지교육 지원법안 발의 소식을 접한 시민 A 씨는 최근 N번방 사태를 언급하며, “가해자 상당수가 10대 남자인 것을 보고 학교 의무교육에서부터 성평등교육이 꼭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뿌리 깊은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나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13일 오후 6시 기준 총 4163여 개의 시민 의견이 올라왔으며, 이중 대다수는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미성숙한 학생을 상대로 올바른 성적, 도덕적 판단력을 길러줘야 할 의무교육에서 이러한 성인지교육 실시는 자칫 성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지식, 태도, 의식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