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하윤수 회장, “교원 자긍심 훼손 절대 좌시 못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 대상 30일까지 전개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 = 황윤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근 불거진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및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에 교원들의 반발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3.23)은 유·초·중·고·대학 교원 전원을 재산 등록 공개대상에 적용할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재산 공개대상 2019년 기준 14만 1,758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9급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은 의무화된다.

공직사회와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회장 하윤수)는 즉각 반발하며 반대 청원운동에 나섰다. 교총은 지난 5일부터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교원·공무원 재산 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 중이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와 투기와는 무관한 교원•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150만 공무원 전체 재산등록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감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및 차명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투기한 공직자 엄단에는 동의하지만, 정책 실패 가리기식, 보여주기식 재산공개에는 명확히 각을 세웠다.

교총은 재산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폐해와 교권침해를 특히 우려했다. 또 전체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 데 따른 허탈감과 사기저하 및 재산 공개 준비로 정작 충실해야 할 수업과 연구는 뒷전으로 하고 업무부담까지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교총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은 너무 가혹한 처신이라 생각된다”며, 이는 “외국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현실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자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 여당이 재산등록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교원이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를 접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교사를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해 사기가 저하되고 해당 업무만 추가로 늘어나는 부작용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교원의 재산 등록·관리가 정작 차명 투기를 적발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 교총 홈페이지.
사진 교총 홈페이지.

‘재산등록 철회 요구 서명’…전국적 참여 열기 뜨거워

이처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13일 청와대가 주재한 제16차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의 청렴교육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사항을 반영해 청렴 교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고 각 부처의 반부패·청렴교육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렴 교육 이행에 부실했다고 평가받은 기관은 예외 없이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교총이 추진한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철회를 요구 서명운동은 일주일을 넘긴 현재 참여 인원이 4만여 명에 달하는 등 전국적인 교원들의 참여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14일 기준 교총이 추진한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철회를 요구 서명운동은 시작한 이래 일주일을 넘긴 현재 참여 인원이 4만여 명에 달하는 등 전국적인 교원들의 참여가 쇄도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청원은 교총 헌법 제 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모든 선생님‘이 두루 참여할 수 있으며, 청원을 희망하는 국민 및 교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명 중 택일 (중복 시 1회만 인정) 하여 지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