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 해직 전교조 불법 채용' 고발"
선거운동 돕다 "징계 및 해직된 교사들로 알려져"
전교조, "조 교육감 측에 이들 채용 요구해"
서울시교육청 반박, "조 교육감 특채 재량권 있어"
조 교육감 "재심의 신청할 것"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 뉴스 = 황그린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불법 채용'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조 교육감이 앞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다 징계받은 교사(전교조)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이후 이들 5명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보은인사'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 담당 국·과장 및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의 부당성 및 특혜논란 등을 사유로 수차례 특별채용에 반대의견을 보고했지만,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검토나 결재 없이 교육감 비서실 소속A씨의 지시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며, 2017년~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가 조 교육감 측에 채용을 요구했던 인사들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모금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다. 

나머지 1 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다수의 글을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다.

아울러, 이들 중 전교조 소속이던 1명은 앞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선언하고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선발 시기 등에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안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면서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