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생기부 수정…“안 하나?, 못 하나?”
교육부, 생기부 지침…‘최종 판결 근거로 정정할 것’
“정유라는 재판 결과 전, 일사천리 입학 취소…형평성 논란도”
입시비리…“교육부가 즉각 해결, '무죄추정 원칙'적용될 성질 아냐”
조민…"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명예훼손으로 고발"

전국 대학생으로 구성된 '신전대협(신, 전국대학생협의회)'이 앞서 입시비리에 휩싸인 조민 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한일병원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국 대학생으로 구성된 '신전대협(신, 전국대학생협의회)'이 앞서 입시비리에 휩싸인 조민 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한일병원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 뉴스 = 황윤서 기자]

허위로 알려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논문 참여 기록’ 에 대한 삭제 요청이, 사실상 법원의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9일 본관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정정과 관련해 재판부에 판결문 등을 요청했으나, 법원 측이 이를 거절해 현재로선 판결문 입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울러 “학생부 관련 지침 역시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기재된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언급해, 현재 진행 중인 조민 입시비리 수사 최종 재판 결과를 관망한 후 후속 조치에 돌입하겠단 입장으로 보인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날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대한병리학회에도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 관련 서류를 요청했지만 제한적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는 최종 판결을 근거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중적 잣대, "정유라는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일사천리 입학 취소했는데…형평성 논란도”

그러나 일각에선, 교육청의 조 씨 논문 비리 사태에 대한 이같은 미온적 태도 및 해명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교육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 씨가 졸업한 청담고 감사에 즉각 착수한 후 관계자들을 전원 엄벌에 처하고 입학 취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선례를 남겼다.

고 과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 씨는 결석한 학생을 학교에서 허위로 출석 처리한 것이었고, 관련 서류가 있었지만, 조 씨의 경우는 학교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 장학이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학생(조씨)이 졸업한 지 10여 년이 돼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세간에는 과거 정 씨가 다니던 청담고 감사 및 주변 관계자들까지 엄격한 잣대로 처벌한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조 씨 사태에는 늑장 대응을 보이는 등 상반되고 모순된 모습을 보이자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조 씨의 경우 이미 드러난 법적 사실 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정 씨보다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입시비리 사태로 얼룩졌음에도 교육부가 조 씨 입시비리에만 관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부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지시'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입시'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의 확보는 해당 학교와 교육부에서 바로 조사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법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조 씨의 입시 부정 징계조치가 하루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다 어떤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치자. 그 학생이 진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3심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학생의 시험 성적은 그대로 인정해 주다가 3심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만 그제서야 부정행위자라고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조 씨의 입시비리에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조민, ‘화려한 스펙들’ 모두 허위 판결 났음에도…“‘자숙’ 보단 ‘고발’에 집중해”

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어머니이자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전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조 씨의 대입 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시하고 정 교수를 징역 4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이를 근거로 2019년 조 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해당 논문을 취소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7가지 스펙이 모두 허위 조작된 서류라고 판단한 근거로 △조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과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조민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고려대 총장,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은 조민에 대해 학위 취소 내지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 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조민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고 꾸짖었다.

한편 조 씨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도 자숙보다는 자신을 비판한 이들을 향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조 씨는 앞서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 인턴으로 근무하게된 자신에게 ‘무자격자'라며 의사 자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재섭 의원을 경찰에 입건했다.

김 비대위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접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28일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조 씨의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과 과거 서울대 법대 사제지간이기도 한 김 비대위원은 경찰 수사에 앞서 "(한일병원에) '무자격자' 조민 씨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한 것이 죄가 된다면 기꺼이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며 "(조국)교수님, 과연 이 상황은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라고 조 전 장관을 향해 각을 세웠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비윤리적인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되어 조만간 환자를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전 국민과 의료계에 그 폐해가 막심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거듭 조 씨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