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된 … 조희연 교육감 특채 사태
교총, "철저한 수사 주문"
정교모, "조 교육감, 직권남용죄로 고발"
전교조, "공수처, 문 닫아야"
유은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들. 사진 에듀인뉴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들. 사진 에듀인뉴스

[에듀인뉴스= 황그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첫 사건 번호가 11일 부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원단체가 서로 엇갈리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교총)는 반색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단 한 명이라도 예비 교원들의 임용기회가 위법행정과 직권남용으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보수 성향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역시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11일 조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교모 교수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에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직접 접수했다.

이들은 자리에서 "조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인사에 관여하게 해 지시를 받도록 하고, 적법한 결재선상에 있는 중간 간부를 임의로 배제해 단독 결재하는 등의 행위는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게는 국가공무원 위반죄보다 무거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일갈했다.

해당 사태의 당사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선택한 공수처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적폐 세력의 종노릇을 자처한 공수처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 공수처가 국민의 바람대로 사법 적폐를 척결하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사라졌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이 집행되는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 행동도 예고하는 등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정당했음을 거듭 주장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