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의결, 2017학년도 원아모집부터 적용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 유치원 원장에게 모집방법 개선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이나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해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했다.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해 원아모집 시기나 절차와 방법 등을 시·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할 유아의 모집과 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돼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숭 국장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말 2017학년도 원아모집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