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과대학교 2인 배치 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대학원생에게도 확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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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학생 보건의 중요성에 따른 보건교사의 역할도 커짐에 따라, 현재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인으로 배치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2인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보건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개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선 학교 보건교사 추가 인원배치가 가능해져 최근 코로나19 방역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온 과대학교의 보건교사들은 숨통을 트게 됐다.

보건교사 배치 확대 문제는 지난 20년간 국회 국정감사에 꾸준히 등장한 의제 중 하나였다. 학생들의 보건교육,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인 배치’, ‘과대학급에 보건교사 2인 배치’가 절실하다는 취지에서였다.

OECD국가 학생 수에 따른 보건교사 인원 할당 배치인 ▷일본 800~850명 ▷미국 750명 ▷핀란드600 ▷스웨덴 400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업계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교육부는 그간 보건교사 배치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보건교사 1인 체제를 줄곧 고수해 왔다.

앞서 학교보건법(2007 개정 학교보건법 제 15조)과 그 시행령에는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는 애매한 문구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시·도별 교육청에서 재량껏 다른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법적 근거가 애매해 시교육청 마다 혼선을 겪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작은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채 순회보건교사가 투입되고, 과대학교엔 보건교사 1인 배치라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교총은 앞서 2019년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 ▲순회보건교사 제도 폐지 ▲사문화된 의료인과 약사 배치 조항 재정비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긴 시간 난항을 거듭한 이 법안은 결국 21일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최종 가결됐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들리자 보건교과 입법과 보건교사 배치 입법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인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은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색을 드러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둬야 하는 만큼 코로나19로 더욱 부각한 학생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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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만 혜택 받던 기존 학자금대출…“이제 대학원생도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이는 취업 후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로, 기존엔 대학생 신분에만 한정해 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이같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출 자격 요건도 일부 폐지했다. 따라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를 면제하고,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책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