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문건에, 당시 부교육감 "내 이름 결재서 빼달라"
조 교육감, 즉각 반박 "자진해서 결재라인에서 빠진 것"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내 이름 결재서 빼달라."

공수처가 29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8일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분석을 마친 후, 특별채용 담당자 PC에서 의견서 형식의 내부문건을 발견했다.

공수처에 의하면, '특별채용에 관한 부교육감 의견'이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에 당시 김 모 前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이 시간부터 특별채용 결재라인에서 빠지겠다", "과장, 국장들도 제대로 판단해서 해라"고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 전 부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는 조 교육감 측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실무진의 동의 하에 (당시)특채 관련 문서를 단독결재했다'는 주장에 전면 배치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공수처는 김 전 부교육감이 문건 형식으로 반대 의사를 남긴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당시 부교육감과 실무진이 법률자문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자진해서 결재라인에서 빠진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조 교육감 측은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조 교육감 관련, 2018년 7월,10월 두 차례의 특별채용 관련 법률자문 과정도 들여다 보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김 전 부교육감을 포함한 실무진을 소환해 진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