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초정권적 독립 기구 역할에 의문. . .전원 '친정권' 인사로 도배돼
국민의힘 강력 반대 및 불참 , "민주당 단독 의결 강행"
교총 “교육부 2중대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 잃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국가의 중장기 (10년 이상)교육개혁 전담기구로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법이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원 구성상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특성상 한 번 내린 결정에대해 상당한 기속력을 갖는다.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가교육위원회법 재검토를 요구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국가교육위원회법 재검토를 요구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국민의힘 반발,퇴장 후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시켜"

출범도 하기 전부터 국가교육위는 여야 대치 불가피라는 난항에 빠졌다.

이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치편향  논란을 근거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표결을 강행했다.

자리를 뜨기 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던진 이유를 밝힌 후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김영삼 정부 당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십 년간 숙의가 이뤄져 왔던 사안"이라며, “(안건조정위를 거치며)  국회 추천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가 고르게 추천하도록 하는  등 특정 직능의 쏠림 방지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교총(회장 하윤수)과 보수시민단체는  법안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집결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법안통과 저지 및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10일 교총은 오전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 박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  전면 이양을  비롯해,  민주시민교육  강화 구호를 내건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각종 논란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부친 고교학점제 등 정권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파,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면서, "교육이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고 뒤바뀌는  고질적인  폐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년간 교육, 사회  각계는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온 것인데도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맞춘  기형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강행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고 분노했다.

이 밖에도 교총은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숙의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일갈했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반색했다.  전교조 정책실장  노 모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권에 따라교육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독립적인  국가교육위를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대통령 및 국회 추천인사가 14명인 만큼 정치권과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고민이 후속법령에 담기길 기대한다"고 조속한 법안 시행을 촉구했다.

또 전교조 출신의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정권 초부터 (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며 여당과  야당이 접점을 찾아 국가교육위 설립의 정당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교육위 위원은 모두 21명으로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된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국회 추천자  가운데  여당의 몫이 4∼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등을 포함하면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친정부 성향으로 구성된 셈이라는 점에서, '이들 위원들만 동원해도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의결할 수 있다'는 세간의 의혹 섞인 눈초리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