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27판문점선언은 이미 폐기된 것.
- 종전선언 국회비준? ‘특등머저리’인가 ‘북한산 앵무새들’인가.
-간첩이 영웅이 되고 반역이 희생으로 둔갑해서야.

부산대 김성진(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 교수.
부산대 김성진(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 교수.

[에듀인뉴스= 황윤서 기자 ] 

범여권의 국회의원 180명이 지난 617일에 종전선언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정부안 제출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족 최대의 비극 6.25를 일주일 앞두고 국가존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종전선언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비준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이들은 2018년의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4.27판문점선언은 작년 616일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잇달아 선전포고성 비난을 쏟아내면서 이미 폐기된 바와 다름없다. 또한 6.12 싱가포르 회담은 20192월의 하노이정상회담에 의해 이미 용도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27판문점선언은 이미 폐기된 것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 21대국회로 바뀌었다고 해서 동일한 사안을 놓고 국회가 정부에 동의안의 제출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압도적 과반의석을 무기로 주권재민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평화는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종전선언과 협정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의 양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6.25동란의 휴전 협정은 유엔군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의해 체결되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군은 종전의 당사자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비준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이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한 상태에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비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능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공수처법이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등의 각종 악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합의나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 대한민국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청맹과니와 같은 자들이다. 북한은 기습남침으로 민족대참화를 야기했고, 중국은 인민지원군의 개입으로 남북분단을 고착화시켰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초특급의 전범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사죄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은 채 중국과 북한 정권에 대해 저자세 일변도의 외교와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남북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휴전협정도, 미북 정상 간의 합의도, 남북 정상 간의 합의도, 분명 국가 간 조약에 준하는 것이다. 정상 간의 합의이든 국가 간 조약이든 정상 상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국가 간 조약을 파기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징벌적 제재는 그 합의와 조약을 파기한 측에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국제법적 관행이고 인류문명의 상식적 불문율이다. 이들의 기자회견문에는 분명히 “2020616일 급기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는 남북 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우리가 종전선언의 국회비준을 하지 않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김여정은 2020613일에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한 바 있다. 작년 연초에는 우리 합동본부를 겨냥해 특등머저리들, 기괴한 족속들이라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316일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태생적 바보, 철면피, 미친개, 임기말에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막말로 문대통령을 욕하였고, 330일에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발언을 문제 삼아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문대통령은 미국산앵무새라고 비난한 바 있다.

 

종전선언 국회비준? ‘특등머저리인가 북한산 앵무새들인가.

종전선언의 국회비준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여정하명법으로도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강행처리한 바 있고, 이 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 문명국가로부터 인권탄압국가로 지목되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도대체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끝없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어느 쪽인가?

휴전 협정 체결 후 끝없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해온 것은 분명 북한이다.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합의를 실천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고, 4.27 판문점 회담의 핵심인 적대행위의 중단 합의를 파기한 쪽도 역시 북한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김여정의 말처럼 특등머저리, 기괴한 족속들이 되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강행처리하고, 이제 북한산 앵무새가 되어 종전선언의 국회비준을 주장하는가?

이들이 종전선언의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날이 북한이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한 바로 그 다음날이고 6.25를 일주일 앞둔 617일이라는 사실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에 말 못할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은 북한에 대해 왜 이렇게 저자세이고, 김정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가?

비극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되는 법이다. 기억할 것은 마땅히 기억해야 하고,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 시비곡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범은 처벌되어야 하고, 비극적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제주 4.3사건의 원인제공자는 누구였으며, 6.25기습남침을 자행한 전범은 누구였는가? 문재인정권은 왜 연평도포격사건과 천안함폭침을 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말하지 못하는가?

 

간첩이 영웅이 되고 반역이 희생으로 둔갑해서야.

간첩은 간첩이고, 반역은 반역일 뿐이다. 간첩이 영웅이 되고, 반역이 희생으로 둔갑될 수는 없다. 그런데, 해방 이후 좌편향적 역사가들과 그들에게 부화뇌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간첩을 영웅시하고 반역의 무리들을 희생자로 미화하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여왔다. 통혁당사건의 주범이자 간첩죄로 복역한 신영복이 국군통수권자가 존경하는 사상가로 둔갑하고, 자진월북해서 북한 정권 창출과 6.25 기습남침에 앞장섰던 김원봉이 국군창설의 뿌리요 한미동맹의 토대로 미화되고 있다. 급기야 신영복의 글씨체로 국가안보의 중심축인 국가정보원의 원훈을 새기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제주4.3사태를 비롯하여 해방 이후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들이 좋은 나라를 꿈꿨던 앞선 노력으로 둔갑하고, 김일성과 그 추종세력이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6.25동란이 민족해방전쟁으로 미화되고 있다. 인민군과 인민위원회, 그리고 그에 부역한 자들이 자행한 잔혹한 학살은 은폐되거나 거론되지 않고, 오로지 미 군정과 대한민국 군경이 반역의 무리들을 소탕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에 대해서만 언급된다. 자칫 반역자가 희생자나 민주화유공자로 둔갑되어 국민의 혈세로 엄청난 보상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재인정권 출범 후 현행법을 임의로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벌여 그 범법행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된 전교조 조합원들이 편법으로 특별채용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그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보상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6.25기습남침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군함 백두산호가 600여명의 무장군인을 태운 북한 수송선을 격침시켜 부산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 승리의 역사 대한해협해전전승은 국민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그 전승의 기념식조차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다.

그날이 오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민족의 비극 6.25동란 기념일이 되면 우리는 ‘6.25의 노래를 부른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조국을 짓밟아 오던 원수들이 김일성의 괴뢰도당임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조국을 짓밟아 오던 원수들이 도리어 추앙의 대상이 되고, 그 불구대천지 원수인 김일성의 손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회가 반인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강행처리하는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북한이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한 바로 그 다음날에 맞추어 종전선언의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제주4.3사건을 일으킨 남로당 인민위원회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출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장지연선생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분명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쓰고 또 쓸 것이다. 나 또한 장지연선생과 같은 마음이다.

 

 


◇ 김성진 교수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학• 석•박사(문학박사)
⊙전 부산대 인문대학장
⊙2018년 부산시교육감 범보수단일후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 1984년 부산 금성고 교사로 시작으로 부산여상, 덕문여고 교사를 거쳐 1992년부터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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