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회 홈페이지 캡쳐.
한국교육학회 홈페이지 캡쳐.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사단법인 한국교육학회(회장 정일환)지난 25일 오후 6시 '정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정국에 따라 소수인원(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만이 이화여대 본 강의실에 참석했으며, 이들 외 청중 및 기타 참가자들은 비대면 zoom 화상회의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개정된 새 정관은 ▲제16조를 개정해 규정심의위원회를 윤리・규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 등제45대의 신설 위원회 추가 ▲제27조를 개정해 사무총장 직함을 신설 ▲제42조를 개정해 공고 방법을 일간 서울 신문에공고하는 것에서 홈페이지 공고로 변경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한국교육학회가 기존 정관을 이 같이 개정한 사유는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 추가(제45대 신설 위원회의 명칭을 추가하고 일부 위원회의 명칭 현행화) ▲사무국 구성원들의 원활한 대외 활동지원에 따른 직함 상향조정   ▲공고방법현실화  ▲오기 및 법령 표기 방법의 올바른 교정 작업 등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하, 한국교육학회가 이날 발표한 정관 개정안의  '신구대조표'(좌_변경 전, 우_ 변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