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겸직허가 '소득 전수 실태조사' 착수
교사들 “과도한 개인정보, 자율성 침해” 반발
교육부 “본업 경시 교원 및 영리성 파악 위해 불가피”
공무원 영리 취득·정치활동 금지 의무 어길 시 법적 제재

지난달 사표를 제출한, 41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투버 교사 '달지쌤' 모습. 사진 달지쌤 유투버 화면 캡쳐
지난달 사표를 제출한, 41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투버 교사 '달지쌤' 모습. 사진 달지쌤 유투버 화면 캡쳐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교원의 겸직 활동 복무지침이 최근 새롭게 도입된 후 급증한 교사 등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영향력이 큰 교사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의 활동을 교육 목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많은 유튜버 겸직업무의 경우, 과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직무 능률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9일 교육계는 인터넷 개인방송 또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과도한 겸직수익이 발생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겸직 활동을 하는 등 위법 사항을 가려내겠다는 강도 높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국·공·사립 유·초·중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겸직 활동 중인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겸직허가 실태조사 착수에 돌입한 상황이다.

따라서, 겸직 수입이 많은 교원은 겸직허가를 받기어려워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실태조사가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겸직활동을 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등을 교육부가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원 개인 활동으로 취득한 월 소득액까지 모두 보고토록 지시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교육부의 과도한 겸직활동을 규제의 취지는 당연히 이해하지만 앞서 교육부가 겸직업무를 버젓이 허가해놓고, 이제 와선 매달 얼마를 버는지, 어떻게 버는지 등을 일일이 보고하라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자율성 침해다”고 비판했다.

현재 겸직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또 다른 교사 B 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누구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단순히 인기를 끌고자 취미로 겸직을 하는 교사도 있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박봉을 보완하고자 어쩔 수 없이 겸직에 전념 중인 교사들도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라고 교육부의 겸직 실태 조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 사표를 제출한, 41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투버 교사 '달지쌤' 모습. 사진 달지쌤 유투버 화면 캡쳐 c 에듀인뉴스
지난달 사표를 제출한, 41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투버 교사 '달지쌤' 모습. 사진 달지쌤 유투버 화면 캡쳐 c 에듀인뉴스

"이젠 소득까지 보고하라니"...갈수록 정부 규제 심해지나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교원이 급증하면서 지난 2019년 교육부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지침안에 따르면, 교원 등 공무원이 유투버 등 겸직으로 이익 발생 시,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아울러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 준수 및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그간 개인방송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득 보고와 관련한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갈수록 정부의 교원 겸직 규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그간 교원들의 겸직 활동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무리 없이 시행돼 왔지만, 최근 일부 교원들의 과도한 부동산 투기 등 재테크 활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구글이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여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따라서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 겸직신고 대상에서 벗어난다.

한편,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블로그 활동이 많고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방문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 중인 이른바  '파워 블로거'교원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블로그 이용 교원의 경우 계속적으로 광고를 제작·관리해야 하는 업무여서 영리업무에 해당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블로그에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정책 수행에 반하는 내용이 드러날 경우 이 역시 금지시킬 예정이다.

교원의 겸직허가는 종전에는 학교장이 결정한 사안이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에 설치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심사위에서는 2년 단위로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겸직 업종과 근무시간, 수익 규모까지 모두 살핀 후, 교사 본업에 충실할 수 없는 겸직 행위는 추후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