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 의혹으로 공수처 첫 소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출석 배웅 나서
조희연이 쏘아 올린 '파워게임'...공수처, 혐의 입증 사활 걸어야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 손에 깍지를 낀 채 긴장된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개시 석 달 만에 공개 소환된 것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별도로 불러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그간 지진한 듯 보였던 해당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포토라인에 선 조희연, 특채 의혹은 전면 부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특별채용 관련 문건과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당시 특채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소환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조사시간 20여 분 앞두고 공수처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조 교육감은 수사실로 향하기 전 해당 특채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 취재기자들에게 조 교육감은 “(해임 전교조 특채 혐의에 대해)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또, "(해임 전교조 특채 사태는)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생각하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제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조 교육감은, 특채 사태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당시 심사위원이 특채 지원자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 등에 관한 질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거듭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성실히 다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 조사실로 향했다.
"당당하게 조사 하십시오"...조, 출석 배웅에 나선 이재정 교육감
한편, 이날 자리엔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보 성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조 교육감의 출석 배웅에 나섰다.
이들은 조사받으러 가는 조 교육감을 향해 "당당하게 하십시오"라고 외쳤고, 이에 조 교육감은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응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한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3일 조 교육감에게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며 '1호 수사'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어 5월 초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에는 '공제 2호'를 부여해 조 교육감을 이같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조희연이 쏘아 올린 '파워게임'...공수처, 혐의 입증 사활 걸어야
조 교육감 '1호 수사'는 그간 내재됐던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출범 이후 별다른 성과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수처는,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나선 '1호 사건' 조 교육감에 대한 혐의 입증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그 존립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수처는 이번 조 교육감 소환 조사를 마치면 조 교육감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고, 없다면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태를 기소 의견으로 결론내고 중앙지검에 송치할 경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검찰은 애당초 공수처의 우선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경우 애당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밀어부친 공수처의 그 출범 목적으로 잘 알려진 '검찰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듯 비춰질 우려도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태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