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참석하는 유은혜 부총리(사진 연합뉴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참석하는 유은혜 부총리(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27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7개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교자협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교자협 공동의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 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