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행보 나선 사학단체..."정부의 사학 자율성 침해,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 법적 대응 예고

이재명 등 여권인사들... 앞다퉈 업무 협약 추진 나서

법조계, "명백한 직권 남용"

사진 경기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경기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ㆍ교육감 이재정) 의 ‘사학 죽이기’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사립학교 단체들이 도교육청을 향해 맹공을 퍼붓는 등 치열한 반격 행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일부 특정 사학법인의 비리사태와 관련해 '사학법인 신규교사 위탁채용 범위 전 과정 확대'라는 엄중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기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이하, 사학법인)는 도교육청의 이번 방침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자, 과도한 재량 남발 및 부당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사학법인 앞서, '신규교사 채용을 위탁하지 않고 학교법인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 전액을주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통보에 대해 "탈법적인 '사학 죽이기' 조치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늘 긴급확대이사회를 열어 행정소송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4일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사학법인은 “경기도교육청은 국민 세금이 재원인 교육 재정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위탁 채용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면서 “사학 자율성 포기를 강요하면서 ‘돈이나 더 받아가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학법인은 법률 자문 결과를 인용하며, “사립학교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할 뿐, 다른 제약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유보원칙을 위배했다”면서 “법률적 근거 없이사학의 인사권을 직접 제한한다는점에서 교육청의 ‘일반적인 지도ㆍ감독’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학법인은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등) 중단 방침을 겨낭해 “교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의 본질은 ‘평준화 교육정책’에 강제로 편입돼 수업료 징수를 통제 당한 사립중ㆍ고등학교의 부족한 수업료 보전금액”이라며 “채용된 교원의 인건비 지급을 단지 채용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행위의 일탈과 남용에해당한다”고 도교육청의 빈틈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밖에도 사학법인은 "학교법인의 자체 채용을 가로막고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정책에 반하는 이번 조치는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면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공표했다.

지난 3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장,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3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장,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등 여권인사들 앞다퉈 업무 협약 추진 나서...법조계, "명백한 직권 남용"


사립 신규교사 위탁채용이 교육자치와 사학 자율성을 말살하는 행위라는 교육계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도교육청은 사립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앞서 지난 3월에는 여권인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다.

해당 협약 내용은 도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로부터 신규 교원의 채용 업무를 위탁받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사립 교원을 선발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165개 사학 법인(관외법인 포함)에 263개 사립학교가 속해 있으며, 이 중 작년 기준 신규채용을 실시한 40곳 중 28곳이 도교육청 위탁채용(1차 필기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 관계자는 교육청 위탁 채용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교육청은 집단 토의, 면접 평가 등을 통해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말 잘 듣는 교사들을 뽑을 것”이라며 “결국 사학 건학 이념과는 동떨어진 좌편향 교사들을 보내 사학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을 국가가 박탈하겠다는 논리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법령 상 사학의 자율성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교육 당국이 일부 사학의 문제를 빌미로 위탁 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사학을 해당 교육감 입맛에 맞는 ‘편향 교사’로 채우려는 꼼수이자 결국 정부의 '사학 길들이기'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학법인 측은 "그동안 정도로 사학을 운영해오며 초중등교육 발전에 앞장서 온 법인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그 자주성을 마구 짓밟는 행정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사학법인은 또 "단지 채용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교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량행위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학비리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리 근절 차원에서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소수의 일탈 사례를 빌미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와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 교육계 및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