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방향 튼 부산대, "19일, 조민 입시비리 최종보고서 넘겨"

보고서 받은 대학본부, 24일 조민 거취...최종 결과 발표

옛말 된 민족고대...항소심 유죄 판결에도 "부산대 꽁무늬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사진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오는 24일 조 씨의 거취가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1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 민 씨가 의전원에 지원하며 낸 동양대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등 주요 이력이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같은 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경심은)실제로 딸(조민)이 하지 않은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또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에 훼손됐다"며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임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조 씨의 '7대 허위 스펙' 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이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받는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가짜 스펙'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공모하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지적했고,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도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경력은 모두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서류들을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거듭 조 씨의 '7대 스펙' 입시비리 혐의를 사실상 전부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한 관련 대학들은(부산대ㆍ고려대)현재 조 씨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사진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사진 연합뉴스

○항소심 판결 유지에..."속전속결 방향 튼 부산대, 24일 최종 결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전날인 18일 오후 3시간가량 교내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며,하루 만인 19일 오후 졸업생 조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긴 최종 활동보고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올해 4월 22일부터 조 씨 입시비리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교수 등 내부 인원 21명과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조씨의 입학서류 심사,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 발급기관·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공정위는 당초 총 25명으로 구성됐지만, 지난 5월 위원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자진 사퇴한 뒤 기존 위원들 중 새 위원장을 뽑는 등 현재 총 24명이 활동 중이다.

부산대 공정위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날 마무리함에 따라 부산대는 조 씨 학위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오는 다음 주 화요일인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측 요청에 따라 활동기간이 1개월 연장되기도 했다. 

당시 이를 두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기 위해 미루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로 결론난 만큼 부산대 측은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에 직면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2021학년도 입학식에서 입학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2021학년도 입학식에서 입학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려대,여전히 눈치만 vs 고대생들, "사필귀정..불공정 상징 된 모교에 씁쓸"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가 사실상 전부 유죄로 판단됐지만 고려대는 입학 취소 여부에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이다.

고려대 재학생들은 정경심 씨의 항소 재판 판결을 근거로, 교내 측에 조 씨의 학위 취소 거취와 관련한 심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려대 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에는 앞서 판결과 관련한 조민의 7대 허위 스펙 글이 공지됐으며, 연일 조 씨를 비판하는 글들이 순식간에 채워졌다.

고대 재학생들은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불공정의 상징이 된 모교의 모습에 씁쓸해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A 씨는 “이번 사건은 특정 사회계층이 인맥·사회·문화적 자본을 통해 그 지위를 어떻게 물려주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입학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재학생 B 씨는 입시비리로 합격한 조 씨가 누군가의 자리를 불법으로 박탈한 데 대한 분노의 감정을 쏟아냈다. 그는 "조민이 입학 당시 같은 전형으로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소송을 따로 안 하는 것이냐”며 “부정입학한 조민으로 본인이 합격할 수 있었던 자리를 빼앗긴 것인데 조민이나 학교 상대로 소송 제기는 따로 안 하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그간 책임 전가 태도를 보인 고려대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고려대의 대응을 예상했다면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 중, 위원회 구성에 객관성을 더하고자 구성 방안을 신중히 고려 중, 2차, 3차 위원회 구성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고 일갈 했다. 입장 미루기가 반복된다는 쓴소리로 풀이된다.

조 씨를 향한 재학생들의 분노가 빗발치자, 고파스 운영자는 “고려대학교 입학취소 즉시 (조민의)고파스 아이디를 영구강등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옛말 된 민족고대...항소심 유죄 판결에도 "부산대 꽁무늬만"


고려대의 이번 행보는 서둘러 심의 일정과 처분 결과 공개 시점을 공개한 부산대와 비교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려대 재학생 김 모(25) 씨는 “부산대가 심의·처분 일정을 알린 것처럼 고려대도 처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눈치를 보며 처분 방향을 고민한다는 인식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가 조씨 입학취소 처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입시자료 보관 기한이 지나 자체 판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대가 조씨 입시 관련 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부산대의 결정과 판결문 분석을 종합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본부는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고려대는 판결문 분석 주체뿐만 아니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일시 등 입학 취소 처분 과정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간에 새로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 씨가 입학한 시기인 고려대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의전원 입학에 필요한 학사 학위가 무효가 돼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자동 취소된다. 아울러 조 씨가 올해 합격한 의사국가고시도 무효 처리된다.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4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 "정경심...반성 없고, 죄질 나빠"


정경심 씨와 검찰은 모두 해당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신청했다. 따라서 재판은 대법원 3심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검찰은 1·2심에서 정 씨에게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거듭된 유죄 판결에도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정 씨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 씨는 재판부가 선고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딸 조 씨의 입시비리로 지목된 이른바 '7대 스펙'이 "다소 과장이있더라도 허위가 아니며 코링크 PE 관련 투자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씨는 딸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적용된 혐의 15개 중 입시비리 혐의는 사실상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코링크PE와 관련한 혐의는 횡령과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일부 액수 등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사태의 당사자인 정 씨의 딸 조민 씨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당시 어머니 정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봉사상 표창장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과정을 이수했다는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입시 서류로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의료계는 앞서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조 씨가 숱한 논란 속에서도 끝내 인턴을 강행한 것을 두고 무자격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자이자,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 씨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한 차례 탈락한 후, 현재 서울시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