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조희연 1호 수사 기소로 결론, 수사 넉달만에…검찰로 공 넘어가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사안의 중요성 감안

비서실장 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

조 교육감 “공수처가 진실 외면, 검찰이 밝혀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목을 축이기 전 안경을 벗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목을 축이기 전 안경을 벗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월 '1호 사건'으로 입건•수사해 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넉 달여 만에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소심의위원회와 수사팀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는 내부 회의를 거쳐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란,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켜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이에, 공수처는 2018년 특별채용이 조 교육감의 업무상 권한이었고,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조 교육감이 담당 부서의 국·과장, 부교육감의 특별채용 반대 의견에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하는 등 특별채용을 강행하면서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수처는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공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탓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사진 연합뉴스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사진 연합뉴스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은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간에 공방이 있었고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도 경청해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부장은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피의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 밖에도 교사임용 관련 부당한 영향을 끼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조 교육감에게 적용•전 비서실장 한 모 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기라고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사진 연합뉴스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사진 연합뉴스

특히, 이번 공수처 수사에서 조 교육감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무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를 강행 했으며, 내정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해직교사 5명이 채용됐다고 주장했던 내용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의 기소 결론에 유감을 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러한 (공수처) 논리라면 해고자 복직은 불가능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하고 결제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한 전 비서실장은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조 교육감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실무진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해직교사 5명을 부당 특별채용해 권한을 남용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 절차에 관해 설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 절차에 관해 설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조 교육감 사태에 관한 추가 수사와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태가 형사 수석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된 이유는 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부는 기존에 고위공직자 범죄 및 감찰 사건을 주로 맡았던 부서다.

한편,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 측은 공소제기 요구에 검찰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측은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