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거센 반발에도... 9일 교원 전문성 무너뜨리는 "무자격 기간제교사 여야 합의 없이 졸속 추진"

교육계, 교원의 전문성 •교원 양성 자격체계 훼손될 것, 반발

2025년 고교학점제에 밥그릇 뺏긴 예비 교원 수험생들..."교원 수급 계산 실패부터 먼저 책임져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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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앞서 ‘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교육현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무자격 기간제 교사 임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야 합의 없이 교육관련 쟁점법안을 졸속히 처리했으며,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 시행과정에서 학과개설이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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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던 교사 자격증이 없는 특정 분야 전문가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교직 이수를 하지 않고도 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안겼다. 교원자격증 없는 사람도 단독으로 수업·평가·기록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주요 취지인 탓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교육회의는 "2025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일정 기간 활용행 한다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돼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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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현장에선 예상대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는 현행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보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자격 기간제교사 도입 법안은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원 양성-자격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도 쓴소리를 냈다. 교총은 “교사는 높은 교과지식 외에도 교수법,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학급운영, 평가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교원 양성-자격체계를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 분야 전문가면 무자격도 괜찮다는 식은 현행 교원 양성-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것이며, 검증 없이 학생교육을 맡김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마저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 4항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느라, 억지로 법을 바꿔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는 건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불공정만 늘리는 셈이라는 공분을 사기 충분한 대목이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를 추진함에 있어, 동시에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통해서라도 고교학점제 예상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정식 교원을 양성했어야 했다는 교육부를 향한 각성 촉구도 이어진다.

임용고시계는 "정부가 교원 수급 계산을 하지 않고 무리하고 급하게 추진한 탓에 예비 교원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쓴소리가 나온다"며 현장에 무자격 기간제교사 임용이 확대될 경우, "신규교사 임용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예비교원들이 교단에 설 자리도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최근 국가교육회의가 앞서 실시한 국민의견 설문조사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단독수업을 허용하는 것에 51.5%가 찬성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37.2%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 측은 외부전문가의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 지역간 격차로 인한 학습기회제공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이를 의식한 교육부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특정 분야 전문가로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고 채용 뒤에도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논란 개선방안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임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전문가에 대한 연수 강화,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질 관리 등에 주의하겠다"고 권고안을 내놨다.

한편, 그럼에도 교총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의 거부감이 커 교육부가 이를 강행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시적 기간제교사 임용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측도 사실상 손을 놓을 상태여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교육계와 국회 교육의 측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