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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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제자들 몫의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채고 기업 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 등에 따르면 최근 공과대학 교수 A씨는 대학으로부터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A씨는 대학의 파면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10월 중 소청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3∼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 48명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천만원을 가로채고, 2019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기업 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직위해제 이후 중징계에 따라 교수직을 박탈당한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고 지난달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