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약 45억원, 사립대 약 57억원...등록금회계에서 납부

2017~2021까지 등록금•회비...•5년간 57억 원 유흥비로 집행

지도 감독하는 교육부 공무원 강의료만 1,360만원

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착수…체계적 대책 마련할 것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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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대학들이 임의로 설립한 협의체(임의협의체)가 학생 등록금을 회비로 모아 유흥비로사용하거나 교육부직원들 강의료로 지급한 사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학 임의협의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국·공립 대학 임의협의체 관리 투명성 제고」의결서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이 참여한일부 대학 임의협의체에서 학교 교비회계로 조성된 회비로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을 하거나 유흥비로 회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립대학 182개교에서 교류·협력 목적으로 대학 간 임의로 설립된 임의협의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78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중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로 지원한금액만 45억원이다.

상당수 대학이 임의협의체에 납부한 금액은 총 123억원에 달했고, 이중 대부분인 102억원(국·공립대는 약 45억원, 사립대는 약 57억원)이 학생들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등록금 회계에서 납부됐다.

이 외에도 대학 협의체 운영의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협의체에서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은 일도 추가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대학 협의체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학 임의협의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은 것이다.

최근 5년간 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이 대학 임의협의체에서 외부강의를 한 횟수는 46회, 그 사례금만 총 1,360만 원이며, 외부강의를 위한 출장비를 포함하면 총1,727만원에 달한다. 

한편 현재,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설립된 법정 학교협의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단 두 곳이다.

즉, 법정 대학 협의체 두 곳을 제외한 대학 협의체는 모두 대학 간 '임의'로 설립한 협의체인 것이다.

국공립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137개 임의협의체 중 89.1%, 122개 대학 임의협의체는 사립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등록금 회계 기준, 사립대학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 임의협의체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로나타났다. 이들이 교비(등록금회계)에서 받은 지원액만 6억 6,8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3억1,200만원(사)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1억 7,600만원, 전국대학교 부총장협의회 1억 1,500만원,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 1억 1,500만원,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9,200만원, 서울총장포럼 9,100만원 순으로 지원액을 지급 받았다.

서 의원은 “대학 임의협의체에 참여한 국공립대학 관계자들이 학생,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 낸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를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대학 임의협의체는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학 임의협의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바탕에는 지도·감독 부처인 교육부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도 있었다"면서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근거 없는 '임의협의체' 설립 관행 stop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 적립 등 불법적 집행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앞서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학이 법정협의체, 총장·처장협의체 외에 연회비를 적립하지 않도록 하고 연회비 집행내역 등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통보했으며, 아울러 대학이 임의협의체 임원 등을 겸직허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겸직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 등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국립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의 이같은 권고안 방침에 따라, 향후 대학 등록금 예산을 활용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