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연루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연합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연루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연합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지난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교사 박 모씨 및 조 씨가 지원한 충북대 로스쿨의 장 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원 씨가 지원했다가 탈락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조 씨가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했던 2018년 10월 로스쿨 교무부원장으로 입학생 선발 업무를 맡은 인물로, 조 씨가 지원 당시 작성한 경력을 모두 진실로 믿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사실인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진실한 것이라 믿고 심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장 교수는 이날 출석한 법정에서도 "당연히 진실하지 않은 것이 만약 밝혀지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저희가 확인할 제도가 없어 지원자들을 믿고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이 이어 "조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나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혜 경력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등이 진실하고 진정한 서류라고 전제하고 심사한 것이냐"고 묻자 장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언급한 서류들 중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작성한 것이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