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관련 감사 착수에 유감 표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누리과정 관련 감사원 감사는 스스로 규정을 어기는 행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 감사에 대해 “교육감에게 법을 위반하라는 모양새”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2016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감사원 실지감사를 받는다.

이를 두고 민 교육감은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감사원의 기능을 스스로 훼손시킨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감사원 규정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2014년 5월 19일)' 제 5조 2항 감사청구의 제외 대상이다.

제 5조2항1에서는 감사청구의 제외 대상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7일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며 민병희 교육감을 고발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규정 위반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도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교육청이 실제 재정 여력이 있는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교육청이 예산을 미편성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