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공익신고 감사제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4일 ‘2016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 강력한 대책 실시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불법찬조금, 촌지수수 등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촌지' 문화가 잔존해 있어 청렴한 서울교육 실천운동에 교직원 및 학부모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비리 내용의 사실 관계가 증빙되지 않은 제보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센터 상근시민감사관이 투입돼 해당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중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신학기 초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학부모가 ‘빈손’으로 학교에 방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SNS를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9월 28일 시행 예정)’에 따라 금품 등 공여자(학부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점도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업체에 반환 요청하는 방법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지난 해 5월 도입됐으며 1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파면·해임 조치 등 중징계,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사법기관 고발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