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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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경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도내 고등·특수학교 규정을 점검해 인권침해 요소 4천43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도내 202개 고등학교와 10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인권 침해 요소는 학생선도(1천428건)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학생 생활(1천406건), 학생자치(974건), 기숙사 생활(465건) 규정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했다.

대표적인 개정 권고사항은 학생 기본권 보장, 두발 길이·모양·속옷, 등 과도한 생활 규제 완화, 흡연 누적 퇴학 등 징계기준 완화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속적인 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학교생활 규정 점검을 위해 2018년부터 3년간 교원, 법률·인권 자문위원 등 32명의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505개 초등학교에서 인권침해 요소 3천904건을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올해 2월 88.4%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는 중학교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