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관한 공개 온라인 토론•각계의 의견 수렴 목적

22일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
22일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교육부(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이하 ‘개정추진위원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4월부터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개정 관련 정책연구진과 함께 개정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국가교육회의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과정 포럼, 학생•학부모 간담회(콘서트), 핵심교원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이번 공청회는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생·학부모·현장 교원·각계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새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논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했으며, 종합 토론 순서에서는 국민들이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부는 교육계 및 학생‧학부모‧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월 중 총론 주요사항(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총론 주요사항(안)에는 미래 대응능력 및 공동체적 가치 함양,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및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새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고시되며, 초·중·고 학교 현장에는 2024년 및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22일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22일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자리에서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과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개정 방향으로 강조하고, 총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과 기준을 정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새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