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계적 학사제도 정상화 추진안 발표

유·초·중·고교, 22년 1학기부터•대학, 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 시범 운영

교육부 "교내 백신패스 제도'...기본권•인권침해 논란

교사들, "백신 접종 의무화•강요는 위법"...최악의 경우 불가피한 법적 투쟁도 각오

인권운동네트워크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2일 오전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시위 권리 보장과 백신패스 중단 등 인권 중심의 일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2일 오전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시위 권리 보장과 백신패스 중단 등 인권 중심의 일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그간 코로나19 정국에서 느슨히 운영돼 온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 정상화가 조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4일 뒤인 다음달 22일부터 전면등교한다.

대학의 대면수업은 방역 당국의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

교육부는 이 같은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게끔 학생과의 소통체계를 마련,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후 ’22년 1학기부터 학사제도 변경‧운영할 것을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

 유‧초‧중등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향후 일정과 관련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11월 초 제시된다. 이어 전면 등교 원칙 적용 등 완전한 일상회복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된다.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관련 해당 방역 지침 개정안은 12월 중 마련된다. 다만,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가능하다. 대학 방역관리 자체 점검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역차별 논란 속...학교 현장'백신패스 제도' 

유·초·중·고교는 '22년 1학기부터'

대학은 '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시범운영


정부가 내놓은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이른바 '백신 접종 우대'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현장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

방역당국은 1일인 오늘부터 고위험 군으로 분류된 학교 현장을 포함한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방역패스'(이하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방역당국이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시설 이용을 제한다는 강제적 장치로, 사전 접종 완료자와 사정상 접종을 받지 못한 일부 예외자에 한해서만 시설 이용을 허용한다는 정부 및 방역당국의 공통된  '정치방역'의 일환으로 통한다.

교육현장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교육부는 대학 강의실 방역 기준 완화,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등 방역 지침을 올 겨울 계절학기부터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백신패스' 개념인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알러지 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에 한해서만 해당 시설 이용을 허용한다. 단,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도 병행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플립드러닝, 블렌디드러닝 등 대면‧원격 수업을 적절히 활용해 현장의 교육목표 달성 및 수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백신패스 제도' 기본권•인권침해 논란 

교사들, "백신 접종 의무화•강제는 위법"..최악의 경우 불가피한 법적 투쟁도 각오해


"밤 12시 이후 최대 10명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 가능 "

"유흥시설·헬스장·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도입"

정부가 지난달 29일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인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이 같이 내놨지만 벌써부터 교육계 및 각계의 반발 기류가 거세게 일고 있다.

로드맵 언급대로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침이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비인격적 처사라는 비판에서다.

이에,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일부 국민들에게까지 일률적인 해당 기준을 강요하는 정부의  독선적 태도를 향한 각계의 원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신을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힌 서울시 소재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정부가 내놓은 백신패스 제도는 미접종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지인이 1차 접종 이후 피부가 심하게 뒤집어지고,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는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당시 의료진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어서 2차 접종을 맞지 않으려고 결심한 지인을 본 후 (본인은)맞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무차별적인 전국민 백신패스를 강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추세라면 추후 백신패스 적용되는 시설을 점차 늘림으로 미접종자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뻔한 결론이 나온다"고 예단하며 "미접종자는 주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 비용까지 유료화함에 따라 결국 강제로 백신을 맞게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격앙된 감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백신 미접종자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정부가 일상회복을 이유로 밀집구역인 학교현장 교사들에게 백신을 강요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직업적 불이익을 줄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 "(백신접종을)거기 반발한 교사들을 상대로 교사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강요할 시 반드시 불가피한 법적 투쟁도 각오한 심경"이라고 성토했다.

초등학교 교사 C 씨의 경우 교육현장의 접종 필요성을 논했다. 그는 “학생 감염은 4차 유행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다"는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내세우며 "집단면역 체계에 구멍이 생기면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밀집구역인 교육현장이기에 안전을 고려해 현장 교사들 모두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외에도 서울시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 단체 등은 오는 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역당국은 시설 이용자와 미접종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선을 그으며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시설을)이용하되, 방역 규제를 다 해제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전환을 시키고 그 이후 안전이 확인되면 방역 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게 현재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서 “이같은 조치는 미접종자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잡음이 끊이지 않는 백신패스는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13만개 시설, 100인 이상 행사 집회에 이같은 백신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미접종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역차별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 미접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도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